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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동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4-13, 조회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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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자동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청원군 가덕면
52살 한 모씨 등 두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6시 반쯤
보은군 회남면 회남대교 부근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뒤
다음날 허위로 차량도난 신고를 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