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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추가 소득공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5-14, 조회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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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할 때 미처 하지 못한
소득공제를 종합소득세 납세신고 기간인
이달 안으로 신청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주세무서는 200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실제보다 근로소득세를 많이 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많이 낸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서에 함께 낼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추가공제 관련 증빙서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