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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금지 어종 17종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5-08, 조회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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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충청북도는
방생금지 외국산 어종 17종을 지정했습니다.

방생이 금지된 어류는 떡붕어와 무지개송어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위해 어종은 물론,
금붕어와 미꾸라지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기 어렵거나
이미 중국산이 대부분인 어종도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주요사찰에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