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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불법형질변경 고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05-05-09, 조회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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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의 일부를 불법으로 조성한
건설업체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가금면 루암리에 전원주택 용지를 조성하던
S개발 업체에 대해,,,
불법 훼손한 5,900제곱미터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구릉지에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한 성토작업을 벌이는 등
불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