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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대모산성 주변 토지 개발 제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5-23, 조회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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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대모산성
주변 토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에 제한을 받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990년 도 기념물로
지정된 대모산성의 성곽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54필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방단적석유구와 청원군 미원면에 있는
금성대군 제단을 각각 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로 지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