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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기업도시 등 토지거래 규제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05-05-06, 조회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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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충주 등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내용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