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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보호구 착용안하면 과태료 5만원
다음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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