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보호구 착용안하면 과태료 5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5-24, 조회 : 485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다음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