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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채권 독촉 소비자 피해 늘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5-15, 조회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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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노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미납금 납부를
독촉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10년 전 반품한 물건에 대한 법원의
대금 독촉장이 갑자기 발송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소비자의 전화가
일주일에 서너 건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반품한 상품의 경우
3년 안에 대금청구서가 오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 것이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일부 업체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