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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허점(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5-13, 조회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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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재산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충북도내에서 27명이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충청북도의 수급자 선정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금융재산이
1억원이 넘는 수급자가 4명이나 포함됐으며
부양의무자가 6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급을 받은 사람까지 있어
모두 환수 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