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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도교육청 근무성적평정 강화
도교육청은 공직기강과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근무성적평정 가운데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점 기준안을 보면 중징계자의 경우
현행 건당 3점에서 3.5점으로
감봉자는 건당 2점에서 2.5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또, 대민 불친절 등 민원 야기자와
당직근무 소홀자, 훈련 무단 불참자,
행사·교육 무단 불참자 등도
건당 0.1점을 감점한다는 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확립하기 위해서 근무성적평정 가운데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점 기준안을 보면 중징계자의 경우
현행 건당 3점에서 3.5점으로
감봉자는 건당 2점에서 2.5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또, 대민 불친절 등 민원 야기자와
당직근무 소홀자, 훈련 무단 불참자,
행사·교육 무단 불참자 등도
건당 0.1점을 감점한다는 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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