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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만 어린이 의료급여증 발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5-14, 조회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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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12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충청북도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가정의 어린이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98개 희귀난치성질환은 100%,
일반 질병은 85%의 의료비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증은 가족과 친.인척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 뒤
담당 공무원의 사실 내용 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