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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선거 지방자치법률안이 관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06-24, 조회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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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 선거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지방자치법률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사유 발생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이번선거의 경우 오는 8월19일 이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중인 지방자치법률안이 선거전에 통과될 경우 보궐선거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