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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모든농특산물 리콜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06-27, 조회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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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내에서 출하된 모든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리콜제를 시행합니다.

리콜 가능 품목은 포도와 사과.배.곶감.
표고 등 포장재에 생산자 이름이 표시된
농특산물입니다.

영동군은 속박이나 중량미달 등
품질불량 상품이 신고되면 사실확인을 거쳐
생산자나 유통상인이 즉시 새 상품으로 교환해주도록 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을 경우
영동군이 대신 교환해 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