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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안' 재의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6-22, 조회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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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오늘(22)
충청북도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재의 요구한 학교급식 조례안을
출석의원 18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권장한
조례안이 WTO의 국내산과 외국상품
차별 금지를 위배했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난 달 16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의회가 재의결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례안 대로 시행될 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