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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대부 실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7-16, 조회 :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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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다닐 경우 학자금을
대부해주기로 했습니다.

대부금액은
등록금 전액까지 가능하며,
대부조건은 연리 1-1.5%로
2년제는 4년안에 4년제는 6년안에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학기가 시작된 후 한달이내에
대부신청서와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