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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서, 유사휘발유 특별단속 실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7-20, 조회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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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가 유사 휘발유와 경유의 불법제조,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를 비롯해
시너 판매를 가장한 투캔 판매, 창고나
폐공장에서의 불법제조.판매행위 등입니다.

영동경찰서는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신고시 100만원, 판매업자 신고시엔
3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