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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명의 상품권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7-27, 조회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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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호 증평군수 명의로 발행된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 선관위는
유명호 증평군수 명의로 발행된
재래시장 상품권이 주민들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거법 논란이 일자, 중앙선관위에
의견을 물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