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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나이트클럽 음란행위 벌금 5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8-05, 조회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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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2 단독 최영락 판사는
나이트 클럽에서 퇴폐적인 춤을 춘
여종업원 31살 박모씨에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4일 새벽 0시20분쯤
자신이 일하던 청주시 용암동 모 나이트
클럽에서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한 상태에서
20여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