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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주차 허용 1분으로 단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8-23, 조회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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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교통체증 상습지역인
대현지하상가와 시외버스터미널 앞의
CCTV단속 주차 허용시간을 다음 달 1일부터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그러나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화물 상.하차 행위는
시간에 관계 없이 단속에서 제외되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도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