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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충주)[광복절기획2]피해 보상 막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박소혜, 방송일 : 2005-08-15, 조회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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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렇게 일제 시대 강제 동원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보상은 커녕
피해사실을 확인받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피해조사는
이제서야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박소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일제시대 일본 가고시마 탄광에서
2년 동안 강제징용을 당했던 79살 신상희씨.

해방후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얘기했지만,
60년이 지나도록 단 한번 보상은 커녕
국가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INT▶

이렇게 일제 강점기 시절,
군인으로, 군무원으로, 또 위안부로, 노무자로,
일본에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올 상반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강제동원 피해신고는
도내에서만 1만 2,000여건.

전국적으로는 20만 7천여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난데다
생존자도 적고, 기억도 잘 나지 않아,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INT▶
(대상자 중 사망자, 실종자 많고, 조사 어려움.
국가적 차원 조사 늦은 감이 있다)

이때문에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직 전체의 0.2%인 445건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징병과 징용 명부 등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 피해사실 확인 작업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SYN▶

국가적 차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조사는
이번이 처음.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위원회가
올해 겨우 활동을 시작한데다, 보상에 관한
법률은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S/U "광복 60년. 지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사실 규명 뿐 아니라 합당한 보상 역시
역사 바로세우기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