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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허가 관련 무더기 입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8-23, 조회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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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는 오늘(23)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괴산군청 청원경찰 48살 황모씨와
뇌물을 준 업자 45살 이모씨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황씨와 함께 향응을 받은
청원경찰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허가증 교부과정에서 절차상의 미비점을 묵인한 건설과 직원 등 군청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