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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개비유 파문 공무원 감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8-16, 조회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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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 1심에서
최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전국 공무원 노조 충북본부 노조원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 합의부는 오늘(16)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원심을 깨고
벌금 4백만원과 7백만원,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장이 피고인들의 모욕죄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