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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마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8-19, 조회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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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에 대한 의무취학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읍.면동장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무취학예정자를
조사해 12월 1일부터 열흘간 예정자 명부를
주민들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12월 1일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취학예정 대상은 99년 3월부터 2000년
2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과 99년 2월 이전
출생한 미취학 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