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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8-20, 조회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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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구조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법률구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연매출이 4천8백만원 이하인
도내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 중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할 경우, 사건별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