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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충주)제천도 허가구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5-09-09, 조회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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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충주시와 원주시 사이에서,
각종 개발 호재 등으로 땅 값이 불안정했던
제천지역이, 역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임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올 해 초 제천시 강제동과 명지동 일대 18만여평이, 5,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해에는 제천 봉양지역 4,600만평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최근에는 충주시와 원주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이른바 풍선효과로 제천시는 땅 투기꾼들의 주요 공략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혁신도시도 투기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SU)"이런 상황은 제천지역 토지거래건수를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외지인의 토지거래는 투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CG)올 들어 7월까지 제천지역의 토지거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고, 이 가운데 외지인들의 거래는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제천지역 땅은, 투기꾼들에 의해 사기 등의 범죄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cg)제천시는 왕암동 등 7개 동과 봉양읍과 금성면 일부 지역 5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이 달 말부터 오는 2008년 7월 28일까지의 기간에, 최장 5년간은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INT▶함대희 과장/제천시 도시개발과

앞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다른 지역처
럼 제천도 매수세가 사라지고 호가가 떨어지는등의 여파가 곧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다른 제천지역으로 투기자금이 옮겨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