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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투표운동은 이렇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9-09, 조회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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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번 통합 주민투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 방법에 이렇다할
제한 규정이 별로 없어서 과열도 우려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이번 통합 주민투표는 다른 공직선거에
비하면 운동방법에 거의 제한이 없는 편입니다

우선 공무원이나 선관위 위원,
언론인을 제외하곤 누구나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의 금지 규정도
단지 4개 항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야간에 호별방문이나 야간 옥외집회,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명운동이나
연설금지장소에서 연설 행위 등이
제한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이나 홍보물의 경우
내용에 문제만 없다면 몇장을 찍어내도
제한이 없습니다.

(S/U) 투표운동이 자유로운 만큼
과열될 우려도 높아 선관위는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INT▶
조승호 지도계장/청원군선관위
(읍면별로 감시요원 운영할 것..)

주민투표 운동은 사실상 선관위에 신청한
찬반 대표단체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회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고
주민투표 공보에 게재할 내용을
선관위에 제출하며, 투.개표때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을 추진해온
주체가 막상 투표운동 기간엔 손발이 묶여
이렇다할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