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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아 선거운동 특별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9-11, 조회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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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떡과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나눠 주거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대표자들이
정치인에게 찬조금을 요구하거나
인쇄물, 현수막을 이용해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수수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