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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받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9-12, 조회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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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15일부터 한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기간내 신고자에 대해선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각종 테러의 위험을
줄이고,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권총과 엽총, 공기총 등의 총기류와
도검, 석궁, 전자충격기 등 각종 무기류
소지자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발시 엄중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