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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부녀자 강도강간 일당 등 중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9-13, 조회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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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밤중에 귀가하는
부녀자 29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7살 유 모씨와
35살 김 모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은 또 빚독촉을 한다며
채권자를 둔기로 떼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8살 김 모씨에 대해서도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