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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파문 공무원 직위해제-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9-28, 조회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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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모 국악단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해당 공무원 김 모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사부서가 성희롱 혐의를
일부 인정해 중징계 요구를 해옴에 따라
김씨가 현재 맡고 있는 도 산하 사업소장
직위를 오늘(28)자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