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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입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불인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9-14, 조회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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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오늘(14)
혈중알콜농도 0.05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가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했다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 자체에
오차가 있고, 실험 결과 입을 헹궜는지
여부에 따라 최고 0.007%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씨의 측정 결과는 오차 범위내에 해당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