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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10-13, 조회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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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청주시는 자동차에
과시용 부착물을 장착하거나 불법 개조한
사례가 빈발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