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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흉기찌른 중국동포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11-09, 조회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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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오늘(9)
음악 소리가 크다며 기숙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재중교포 33살 정모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청원군 내수읍 모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39살 황모씨와
음악소리가 크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황씨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