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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허가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국장, 방송일 : 2005-11-07, 조회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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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경지정리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내에서는 골재 채취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또 연간 육상 골재채취 허가량은
시 수급 계획량을 감안해 매년초 고시하고
계획량 만큼만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업체당 한군데에 한해
10만㎥ 이하로 허가해 주고
변경허가의 경우도 한차례에 한해
당초 허가량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