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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흥이 두꺼비 보존운동 무더기 사법처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11-07, 조회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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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남 3지구에서 두꺼비 보존운동을
펼쳤던 원흥이생명평화회의 간부 8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평화회의에 따르면
박 모 활동국장 등 8명이 오는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청주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고소,고발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내세워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