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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조 중국인 절도단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11-11, 조회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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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최병준 판사는
오늘(11) 전국을 돌며 3십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털어온 중국 복건성 출신 23살
정모씨에게 징역 4년, 하모씨에게 3년을
선고하고, 곽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범행이
기업형태로 빈발하고 있어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