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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업체 행정처분 논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5-11-05, 조회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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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알이 검출된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기생충 알을 '인체에 해가 있는 이물질'로
볼 경우, 업체에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와 해당 제품 폐기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현재
기생충 알의 유해성 여부가 확증되지 않아
법 적용여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기생충 알을 위해성이 없는
단순 이물질로 볼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시정명령'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행정처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