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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음성군의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11-23, 조회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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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합의 1부는 오늘(23)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음성군의장 최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7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청탁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죄질은
나쁘지만 골프장 사업이 무산된 뒤 상당액을
돌려줬고 5개월에 걸친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여지가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