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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합헌일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11-23, 조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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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조심스럽게
합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합헌이 나올 경우 행정도시는 물론
오송분기역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혁신도시 선정작업도
정상 괘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병관 기잡니다.
◀END▶


◀VCR▶
합헌이 나오면 행정도시특별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말 토지 수용이 시작되고
2007년 착공, 2012년 입주까지
행정도시 건설에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충북의 입장에서도 오송분기역에 대한
세부 계획이 올해안에 확정되고
행정도시와 연계된 오송신도시, 충청권
고속도로 건설 등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INT▶유 광 준 바이오단장/도

지지부진한 도내 혁신도시 선정 작업도
정상 괘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도시특별법 4조는
행정도시 건설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병행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뤄야 득될 것이 없다는 공감대가
도와 공공기관사이에 형성되면서
합의점 도출이 쉬워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INT▶이 승 우 경제과장/충북도

이와 함께 부동산과 기업 유치 등
도내 민간 경제에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위헌 5, 합헌 4로
소수 합헌 결정이 나면
논란이 더욱 거세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U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도민들은
이번 만큼은 혹시나하는 우려가
우려로만 끝나며 그동안의 부담을 털어버릴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