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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수억원 가로챈 40대 영장-영동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11-18, 조회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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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영동군 심천면 47살 이 모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말, 건설업자 이 모씨에게
영동읍내 모 예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시킨 뒤,
공사대금 4천 8백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지난 5년 동안
로비금 명목으로 20여차례에 걸쳐
3억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