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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피해 천 7백 20건 추가 인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11-29, 조회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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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에서 천 7백 20건의 사례가
추가 피해로 인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29) 3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천 7백 20건을 심의하고
모든 사례에 대해, 피해로 인정한다는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지난 6월까지 1차로 접수된 만 천여건 가운데
24퍼센트인 2천 8백여건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