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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도 지원금 지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12-31, 조회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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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충청북도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시.군에 설치 신고를
완료했을 경우엔 1년에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제도가 시설규정을 갖추지 못해 미신고 복지시설로 규정된 사회복지시설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