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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청, 입건유예제도 제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06-01-02, 조회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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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한해
입건 유예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입건 유예제도는 경미한
학생 폭력 사건일 경우,
검찰의 지휘 아래 경찰이 전문 상담기관에
가해 학생의 교육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입건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충주지청은 학교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보다 교육이 중요하다며
최근 입건 유예제도를 제안했지만,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논란과 맞물려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