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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 장애인 수당 소폭 상승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2급 이상 장애인의 장애수당이 소폭 오릅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로 규정된
1급과 2급 장애인의 장애수당이
기존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소폭 오릅니다
하지만, 3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의
장애수당은 월 2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급 이상 장애인의 장애수당이 소폭 오릅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로 규정된
1급과 2급 장애인의 장애수당이
기존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소폭 오릅니다
하지만, 3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의
장애수당은 월 2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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