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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시 상해보험 가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6-01-02, 조회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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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시책이 등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도입한 이 제도는
이달말까지 연간 자동차세 선납한 주민들에게
10% 할인은 물론 상해보험 가입혜택도
함께 주어집니다,

단양군은 지난 2000년부터 선납 제도를
도입했는데, 첫해 53건에 불과했던
선납 건수가 지난해 105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