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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가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1-03, 조회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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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세법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가
마련돼 10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의 가산금은
체납액의 백분의 5에서 백분의 3으로
인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