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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확대시행(9)
농업 생산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단양군이 해당 농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은
경지율이 전국평균인 22%보다 낮고,
경사도가 14%이상으로 농지면적에 50%이상이
되는 지역을 직불금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7대 3 비율로 재원을 마련해 밭과 과수원 등에는 ha당 40만원을, 초지에는 ha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내에서 전체 농지의
11%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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