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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상표 상품 신고포상금제 도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1-08, 조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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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가짜 상표를 붙인 상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됩니다.

특허청은 상표를 위조해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시킨 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자 아닌 유통업자를
신고했을 경우엔, 유통 상품이 정품 기준으로
1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며,
충북도내에서 신고는 검찰청과 경찰청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