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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인택시조합 충주시지부 공정위 시정명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4-05-06, 조회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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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콜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며 일부 회원에 대해 제명 조치까지 단행했던 충북개인택시운송조합 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사 콜서비스를 가입하거나 이용하면 제재나 징계할 수 있다는 충주시지부의 정관과 운영규정은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충주시지부는 회원들에게 지역 콜서비스 통합 플랫폼, '충주브랜드콜' 사용만을 요구하며 카카오T블루 가입자 10명을 제명한 적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