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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명의 선물받은 시의원 과태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3-03, 조회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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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
지난해 추석때 도내 모 시장 명의의
갈비세트를 받은 시의원 22명에게
그 50배에 해당하는 470만원씩,
모두 1억 3천여만원의 과태료 조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의원들에게 갈비세트를 전달한
시청 직원 3명은 올 1월에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억원이 넘는 과태료 조치된 것은
단일사건으로는 도내 최고액이라고 밝혔습니다.